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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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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다운로드
▣ 가입 및 절차
1) 구비서류
- 회원현황카드 1부
[다운로드]
- 회원가입신청서 1부
[다운로드]
- 입회비 및 월정회비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옥외광고업신고필증사본 1부
- 사진(반명함판) 3매
2) 절차
- 서류구비 -> 의왕시지부접수 ->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심의 -> 회원증발급
▣ 회원의 권리
1) 의결권
2) 선거권과 피선거권
3)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
4) 회원으로서 받은 수혜권
▣ 회원의 의무
1) 회비 납부의 의무
2)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할 의무
3) 협회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
4)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
5)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
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7 (고천동,4층) 창덕빌딩/4층 (우)16076
전화 : 031) 458-8808, 팩스 : 031) 458-8821
uiwangkoaa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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